전파법 시행규칙 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