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3급 이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시행 2025.2.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