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3조의4(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