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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점자법 시행령

점자법 시행령 제3조의4(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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