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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점자법 시행령

점자법 시행령 제5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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