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35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으로 본다.
부칙 <제18988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3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문서 요구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제공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6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5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