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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점자법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점자법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7]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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