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듣기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