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2조(기본 이념)듣기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