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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점자법 › 제1장 총칙

점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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