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듣기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