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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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