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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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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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