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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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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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