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즉시항고)듣기 (즉시항고)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