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조(성립)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 (Formation)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1) A political party is formed when its central party registers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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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