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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사무관리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66호,2026.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제1항 중 "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생략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5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5호,202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96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18.8.2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16.1.1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15.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42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