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편 전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 등록증의 재교부
5.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