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