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5장 정당의 운영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