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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2(투표 및 개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과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투표소별로 2명 이내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당대표경선일 전 2일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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