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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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