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8(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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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