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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152>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6>내지 <148>생략

부칙 <제2150호,1965.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1964.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1962.7.4>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