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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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