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2조(정의)
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 <개정 1964.6.9>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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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 <개정 1964.6.9>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