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