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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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