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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지정 이후에도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적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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