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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3788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5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0호,2019.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등록 요건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672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흥계획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