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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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