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이용자 보호조치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