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2조(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시행 2009.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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