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ㆍ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9.2.9>
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09.2.9>
시행 2009.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