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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965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25년 7월 18일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6년 7월 18일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7년 7월 18일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56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등급변경 신청,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변경 신청을 한 경우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85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6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등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ㆍ경력자란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68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의 수수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2>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034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057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6 및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01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229호,201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83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67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652호,2014.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5560호,2014.8.27>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3959호,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77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7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9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