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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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