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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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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5. 교육기간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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