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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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