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8조(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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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