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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1.3.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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