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