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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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