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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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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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