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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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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