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