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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7장 감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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