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듣기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