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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8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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