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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93호,201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비고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9호,2011.4.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0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0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