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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8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통상부차관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5196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2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96호,2022.9.6>
이 영은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7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을 그 명령을 받은 날로 보아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5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2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자치부차관
<4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806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약점 분석ㆍ평가 주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관리기관의 장은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79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4>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가정보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6>생략
<187>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8>내지 <241>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1>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8006호,2003.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부칙 <제17308호,200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 등의 일정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지침의 통보, 위원회에의 제출 및 확정의 일정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